국토부 공공공사 입찰 기준 손봐…업계 부담↓공정성↑

국토부 공공공사 입찰 기준 손봐…업계 부담↓공정성↑

국토부 공공공사 입찰 기준 손봐…업계 부담↓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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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사용하는 적격심사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사업자 선정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을 각각 18일과 20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서(SOQ)와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상업용모기지
15억원씩 상향된다.  적격심사제 적용 기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기본계획·기본설계 관련 SQQ는 기존 10~15억원에서 10~30억원 미만으로, TP는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실시설계 관프리워크아웃신청
련해서는 SQQ는 15억~25억원에서 15억~40억원 미만으로, TP는 25억원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TP는 SQQ에 비해 작업기간, 투입인력, 작성비용 등이 더 많이 소요돼 업체 부담이 크다. 그동안은 적용 금액이 적어 중·소규모의 SOQ 대상 사업임에도 TP 평가로 발주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중소업체가 겪카드빚
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량·정성평가 비중이 조정된다. 기술적이행능력평가는 정량 60점, 정성 40점으로, 종합기술제안서평가는 정량 41점, 정성 59점으로 조정된다.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신용카드 연체
배점도 강화했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평가항목도 신설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유리한 구조로 개선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도 강화했다. 인사·감사 등 총 4단계 검증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렴교육 이수자만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건
김미리내 ([email protected])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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