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제매각, 문턱 낮아졌지만…난제 여전
가상자산 강제매각, 문턱 낮아졌지만…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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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게시되고 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2주 만에 11만 달러선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도 시행 이후 성과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매각' 제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해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인천일보 2025년 1월 3·17·21·23일자 1·3면>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빠르면 이번 달 31개 시·군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및 계좌 개설 등을 다룰 수 있는 논의장을 마련하수입자동차
기로 했다. 이는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체납자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앞서 1월 지자체의 가상자산 몰수·처분이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인천일보 보도를 접한 뒤 대책을 검토해왔다. 올 3월엔 행안부, 전국 시·도, 시·군·구가 참여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부산고려저축은행
도 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지자체 의견 등을 토대로 추후 구체적인 개편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도 이달부터 지자체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도는 일단 각 시·군이 계좌부터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곳은 하남시와 파주시 등 소수에해드림인테리어
불과하다.
2022년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체납자 가상자산을 통장으로 가져오거나,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여 동안 이런 방식을 사용한 지자체는 1곳도 없었다. 거래소 내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매각을 권유하는 방식만이 쓰였다.
이런 원인은 규제 때문이다. 애초 금융위연말정산자영업자
원회 방침상 가상자산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었다. 지자체는 은행, 거래소 등과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해 계좌 발급을 꺼렸다. 매각도 마찬가지다. 삽시간에 변동 폭이 상당한 가상자산을 담당 공무원이 매도해야 하는 부담 탓에 나서는 지자체가 없었다.
결국 지자체의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연락을 끊는 등 버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티기 식의 체납자는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도 관계자는 "계좌 개설이 원래도 복잡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긴 했었지만, 금융위가 길을 완전히 열어주면서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 활성화하라는 지침을 수미즈사랑 광고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거래소도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전 A 거래소 관계자들은 도에 직접 찾아와 계정 만들기, 계좌 연동 등의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 거래소의 경우 이보다 먼저 도에 전화를 걸어 계정 개설 등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지자체 사이에서 제도개선으로 인한국저축은행금리비교
한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식처럼 거래소 측이 강제매각을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이유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상자산 회사 임직원의 매매·교환·중개·알선·대행을 제재하고 있다. 체납 가상자산 처분에 대한 거래소 역할이 불가한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좌차할부금조회
를 편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지자체가 쉽게 관리하도록 길을 아무리 열어줘도 매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헛수고"라며 "체납자 주식처럼 거래소 측이 매각을 책임지도록 해야 수월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